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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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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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및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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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용역대가
기준
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
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
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기준
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민속,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직접인건비
직접경비
제경비
학술료
| 구분 | 기준단가(1일당) |
|---|---|
| 조사단장 | 372,828 |
| 책임조사원 | 287,556 |
| 조사원 | 251,866 |
| 준조사원 | 171,281 |
| 보조원 | 137,111 |
자동 산출프로그램
매장유산 조사용역
대가의 기준